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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증 신청 및 발급절차 안내

사증 신청 시

당관 사증 신청 가능 대상

  • 1.외교 및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 가족 사망 등 인도적이고 긴급한 사정을 제외한 모든 사증은 신청인의 호구지 관할 공관의 비자신청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2.당관 관할지역 : 섬서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

  • 3.상기 사증 신청을 제외한 외지호구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당관 관할지역에서 6개월 이상의 체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증명을 첨부해야합니다.

  • 4.거주증, 개인소득세납부증빙자료, 사회보험납부증빙자료, 당지에서의 소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6개월 은행내역서(거주증 발급일은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 5.외국인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류허가증 등을 거주증명으로 인정

  • 6.당관을 통해 단기사증을 2회 이상 발급받아 방한기록이 있는 자는 거주증명 제출 불요

  • 사증 종류별 신청 가능 공관

  • 1.상용(C-3-4,C-4)사증 :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

  • 2.유학(D-2 및 D-4-1)사증 : 신청인의 호구지 및 최종학력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

  • 3.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한 사증 :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

※ 기타 대상자는 사증 종류별 발급대상 참고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는 관할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사증업무 관련 처리시간



여권 종류에 따른 신청 방법

  • 1.인공(因公)여권 소지자 : 중국 외교부 외사판공실 경유 당관에 신청

  • 2.인사(因私)여권 소지자 : 본인 혹은 지정 대행사 경유 비자신청센터에 신청


급행비자

  • 1.신청 가능 대상 : 과거 방한 이력으로 동 종류의 사증 급행 신청 가능

  • 2.단, 급행사증을 신청해도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실태조사,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급행사증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기타 사항

  • 사진 규정

  • 1.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2寸(3.5x4.5)의 백색배경 증명사진

<예시>

사진


  •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여권 정보면(换发页面이 있을 경우 복사본 제출 필요), 신분증(앞/뒷면)

  • 2.호구부, 결혼증 등

  • 3.기타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공증서 등)

※ 접수 시 원본 확인 후 즉시 반환


사증 업무 수수료

사증 업무 수수료(단위: RMB)


단수

(90일 이하)

단수

(90일 이상)

더블

복수

단체관광

일반

280

420

490

630

105

급행

420

560

630

910

140

  • 사증 업무 수수료와 별도로 비자신청센터 대행 수수료 발생(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건당 120위안)

  • 당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추가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니, 사증 브로커 등의 부당한 행위에 현혹되지 않게 유의 바람(지정 대행사 또는 여행사의 수수료와 무관)

심사기준 및 불허사유

당관 사증발급 심사기준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사증신청이 불허되는 주요 공통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초청자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취업할 우려가 있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입국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진술 등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증발급 요건이 미비한 경우

  • 사증신청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사증불허사유와 관련하여 유선상이나 메일로 답변하지 않으며, 불허사유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 사증을 소지했더라도 입국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한국의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사증불허를 받은 경우 불허일로부터 2개월 후(결혼사증은 6개월 후) 재신청 가능하며, 국내에 입국해야 할 인도적 사유 또는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신청이 가능함



사증업무 주의사항


  • 사증업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사증업무 관련사항은 비자신청센터를 통해(홈페이지, 전화, 메일) 문의하길 바라며, 타 기관, 브로커, 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습득한 정보는 무효함을 인지하길 바람.

  • 사증업무 결과가 불허, 본인취소 또는 복수사증 신청 후 단수사증 발급되는 건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음.

  • 사증업무 신청 후 심사 중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면담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오기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작성 시 주의바람.

  • 초청장에는 초청목적, 피초청인 정보, 체류기간, 초청 측 정보 (담당자, 연락처)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직인 또는 서명 날인 시 초청장이 2장 이상인 경우 직인/서명을 매 장에 날인 또는 겹쳐서 날인하기 바람.

  • 영사관 직원에게 폭언(욕설, 고성 등), 폭행, 협박 등을 행하거나 물건(서류 등)을 투척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또한 사증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대상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한민국 출입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 참고

  •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전화(한국) : +82-1345

  •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처 : 전화 : (029)8835-1001, 이메일 : xian@m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