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교 및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 가족 사망 등 인도적이고 긴급한 사정을 제외한 모든 사증은 신청인의 호구지 관할 공관의 비자신청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당관 관할지역 : 섬서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
3.상기 사증 신청을 제외한 외지호구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당관 관할지역에서 6개월 이상의 체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증명을 첨부해야합니다.
4.거주증, 개인소득세납부증빙자료, 사회보험납부증빙자료, 당지에서의 소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6개월 은행내역서(거주증 발급일은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5.외국인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류허가증 등을 거주증명으로 인정
6.당관을 통해 단기사증을 2회 이상 발급받아 방한기록이 있는 자는 거주증명 제출 불요
■사증 종류별 신청 가능 공관
1.상용(C-3-4,C-4)사증 :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
2.유학(D-2 및 D-4-1)사증 : 신청인의 호구지 및 최종학력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
3.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한 사증 :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
※ 기타 대상자는 사증 종류별 발급대상 참고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는 관할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1.인공(因公)여권 소지자 : 중국 외교부 외사판공실 경유 당관에 신청
2.인사(因私)여권 소지자 : 본인 혹은 지정 대행사 경유 비자신청센터에 신청
1.신청 가능 대상 : 과거 방한 이력으로 동 종류의 사증 급행 신청 가능
2.단, 급행사증을 신청해도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실태조사,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급행사증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사진 규정
1.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2寸(3.5x4.5)의 백색배경 증명사진
<예시>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1.여권 정보면(换发页面이 있을 경우 복사본 제출 필요), 신분증(앞/뒷면)
2.호구부, 결혼증 등
3.기타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공증서 등)
※ 접수 시 원본 확인 후 즉시 반환
단수 (90일 이하) | 단수 (90일 이상) | 더블 | 복수 | 단체관광 | |
일반 | 280 | 420 | 490 | 630 | 105 |
급행 | 420 | 560 | 630 | 910 | 140 |
■사증 업무 수수료와 별도로 비자신청센터 대행 수수료 발생(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건당 120위안)
■당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추가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니, 사증 브로커 등의 부당한 행위에 현혹되지 않게 유의 바람(지정 대행사 또는 여행사의 수수료와 무관)
당관 사증발급 심사기준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사증신청이 불허되는 주요 공통 사유는 다음과 같음.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제출서류에 허위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초청자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취업할 우려가 있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진술 등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사증발급 요건이 미비한 경우
■사증신청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사증불허사유와 관련하여 유선상이나 메일로 답변하지 않으며, 불허사유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사증을 소지했더라도 입국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한국의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사증불허를 받은 경우 불허일로부터 2개월 후(결혼사증은 6개월 후) 재신청 가능하며, 국내에 입국해야 할 인도적 사유 또는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신청이 가능함
■사증업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사증업무 관련사항은 비자신청센터를 통해(홈페이지, 전화, 메일) 문의하길 바라며, 타 기관, 브로커, 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습득한 정보는 무효함을 인지하길 바람.
■사증업무 결과가 불허, 본인취소 또는 복수사증 신청 후 단수사증 발급되는 건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음.
■사증업무 신청 후 심사 중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면담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 작성 시 오기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작성 시 주의바람.
■초청장에는 초청목적, 피초청인 정보, 체류기간, 초청 측 정보 (담당자, 연락처)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직인 또는 서명 날인 시 초청장이 2장 이상인 경우 직인/서명을 매 장에 날인 또는 겹쳐서 날인하기 바람.
■영사관 직원에게 폭언(욕설, 고성 등), 폭행, 협박 등을 행하거나 물건(서류 등)을 투척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사증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대상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대한민국 출입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 참고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전화(한국) : +82-1345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처 : 전화 : (029)8835-1001, 이메일 : xian@m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