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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치안소식지(평안산둥 25-3호) 게시

작성자
주 칭다오 총영사관
작성일
2025-09-16

2025-09-16

<平安山東 25-03>

- 총영사관 해외안전 소식지 -   

주칭다오총영사관

재외국민보호과


[주요 내용 목록]





❏ 주요 사건 사고 및 영사조력 활동

 ㅇ 우리국민 사망사건 발생에 따른 영사조력 

 ㅇ 우리국민 행려병자 및 심신미약 여행객 국내 귀국 지원


 

❏ 유용한 해외안전 정보

 ㅇ 무비자 입국 여행객 전자여권 분실시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재발급 즉시 출국 가능

 ㅇ 중국 국내선 항공편 탑승시 보조배터리 반입 유의

 


  기상 급변화에 따른 안전 유의


❏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활동

장기 체류 시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합시다.


 ▷항상 여권을 소지하고

    수시로 체류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합시다.

   (※무비자 30일)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주숙(거주)등기를 합시다.

      (호텔 투숙자 제외)


❒ 주요 사건 사고 및 영사조력 활동

    o (우리국민 사망사건 발생에 따른 영사조력) 금년 3분기 들어 우리 총영사관 관할 산둥성 지역 우리 국민 사망사건(단순 사망, 자살 등)이 다수 발생하여 유가족 중국내 긴급입국,  현지 공안기관 브리핑, 유가족 위임을 통한 화장 및 사후 처리절차 등의 영사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o (우리국민 행려병자 및 심신미약 여행객 국내 귀국 지원) 최근 중국의 단기관광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령의 우리국민 여행객 중 현지 입국 후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분들과 장기간 현지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국내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우리국민 행려병자들이 다수 발견된 바 이에 당관은 국내 관계기관 및 가족들과 협조하여 안전히 귀국하도록 영사조력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령의 우리 국민들 및 가족분들께서는 당사자의 심신 건강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여행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유용한 해외안전 정보 

    o (무비자 입국 여권분실 여행객 비전자 긴급여권 발급 후 출국 가능)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무비자로 입국한 우리 국민이 여권을 분실시 전자여권을 재발급한 후 출국이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 중국 출입국 관계당국은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을 통해서도 즉시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전자여권 재발급은 DHL여권특송 서비스 이용을 통해 약 1주일의 발급소요 시간이 필요하였으나 긴급여권은 발급소요 시간이 1-2일 소요되기에 보다 신속히 출국이 가능함.


    (중국 국내선 항공편 탑승시 보조배터리 반입 유의) 최근 중국 민항국은 항공 운항 안전을 위하여 6.28.(토)부터 중국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보조배터리의 △3C 인증 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리콜 대상 모델인 경우 △리콜 대상 생산 일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3C 인증 표시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 중국 정부의 제품 적합성 평가 제도

     상기 안내를 참고하시어 중국 국내선 항공편 탑승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상 급변화에 따른 안전 유의

    o 최근 산동성 지역에 강력한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산동성 지역 거주 우리 교민 및 여행객 께서는 수시로 일기예보를 확인하시면서 각별히 안전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 변호사 법률상담 활동 

    o 우리 총영사관은 아국인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고, 법률지원센터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1) 직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공안국에 형사고발하였는데 입건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입건불허 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존의 공안 기관에 복의(复议)를 신청해야 하며 복의결과에도 불복일 경우, 7일 이내에 상급 공안 기관에 재검토(复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토 결과에도 불복인 경우 검찰기관에 입건 감독을 신청할 수 있음.

    (사례2) 한국인이 사기 혐의로 형사 구류를 당한 경우,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경험이 풍부한 국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 구류 단계에서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며,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절차적 합법성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연락처]




 ❏ 영사협력원 및 법률 자문 상담 안내

 ㅇ 우리 총영사관은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영사협력원(지난, 웨이하이, 옌타이)을 위촉(운영)중에 있습니다.

 ㅇ 법률전문가(자문 변호사)

    ▲김광협(133-5639-7000) / 김윤국(186-6979-0505)

      박옥천(186-6025-6286) / 이영치(131-7322-5330)

      이정국(158-2008-5591) / 최명호(137-9249-8776)

      최성일(186-6177-8655) / 김수봉(회계사137-9286-2722)


    ★ 평일 매일 자문 변호사 당직 근무(화∼금 10:00-16:00/한국 및 중국 휴일 휴무)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률 상담을 위해, 우리 총영사관은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春阳路 88号天安数码城 31号楼 2层 ☎0532-6776-7989)에 법률지원센터(상담실)
 를 운영 중입니다.


 ❏ 우리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할 공안기관 등 

    중국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 사건 사고 신고 전화 <평일>      주칭다오총영사관(0532-8897-6001)

                            <야간, 공휴일>   당직 휴대전화(186-6026-5087)

<작성자: 재외국민보호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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