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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안내

작성자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작성일
2025-07-17
수정일
2025-07-17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안내


 우리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사업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신청방법은 한국내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하며, 최근 일부 불특정 블로그 등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다고 안              내 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임에 유의

     - 아울러, 동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사이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기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금융사 모바일 공식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등 유의 필요


1. 신청 대상 : 지급 기준일(2025.6.18.) 국내체류자

  ㅇ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외국국적동포) 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H2 및 F4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① 기준일(6.18)에 국내에 체류하고, ②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③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2.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

  ㅇ (1차 : 7.21.-9.12.) 1인당 15만원 ~ 최대 45만원

  ㅇ (2차 : 9.22.-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신청 첫 주(7.21.-7.25.)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3. 신청 방법 :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 상이

  ㅇ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 (온라인)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상기 신청대상 중 2025.6.18. 기준 국내 체류 중이었으나 그 이후 출국한 사람은, 신청기간(7.21-9.12)에 출국상태여서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라인으로 신청 가능

  ㅇ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4. 사용 지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5. 사용 기한 :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6. 행정안전부 누리집 안내: 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screen.do


7. 문의처

  ㅇ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7.18.개소) *평일 9시~18시(한국시간)

  ㅇ 국민콜110 (7.14.~ ) *24시간 운영



붙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자료(개요, 신청방법, 사용처, FAQ자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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